1인당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신청요건과 방법은?

입력 2020-06-15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늘(15일)부터 받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두쫀쿠' 대신 '짭쫀쿠'라도… [해시태그]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72,000
    • +1.16%
    • 이더리움
    • 4,610,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916,500
    • -5.08%
    • 리플
    • 3,084
    • -0.19%
    • 솔라나
    • 210,800
    • +1.74%
    • 에이다
    • 584
    • +0.52%
    • 트론
    • 441
    • +0%
    • 스텔라루멘
    • 329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40
    • -0.21%
    • 체인링크
    • 19,500
    • -0.36%
    • 샌드박스
    • 172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