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주사제, 실손보험 부작용] 병원따라 500배差…손해율 악화 뇌관

입력 2020-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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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가격·진료량 임의 책정…과도한 가격편차 발생 원인으로

‘비급여 주사제’ 청구가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의료계를 상대로 실손보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병원 규모마다 주사비용이 최대 5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비급여 주사제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10일 이투데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척추 부위와 사지관절 부위에 사용되는 치료제 주사비용은 병원마다 최대 100배의 차이를 보였다. 척추부위 증식치료 주사제는 A병원에선 5000원에 책정됐지만, B종합병원에선 50만 원을 받았다. 한 병원 내에서도 가격 차이는 컸다.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C병원은 비급여 주사제의 비용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설정했다.

사지관절부위용 주사제 역시 D종합병원에서 5000원이었던 데 반해, E상급병원에선 60만 원이었다. 무려 120배 차이다. 경기 의정부시 F병원은 수지부 한 부위당 주사제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정했지만, 슬관절 등에서는 최대 6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한 병원 내에서도 40배의 가격 편차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허리디스크 등 환부에 약물을 투여해 치료하는 방식인 FIMS의 치료제는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500배의 가격 편차를 보였다.

이는 주사제 특성상 ‘치료범위’와 ‘약제 투여량’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특히 ‘비급여’ 기준인 주사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량을 임의로 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주사제의 가격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손해보험 관계자는 “병원이 임의로 정하는 비용대로 환자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준화된 가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격 편차가 급증하게 된 이면에는 일부 병원이 폭리를 취한 탓도 있다. 척추 부위와 사지관절 부위에 쓰이는 주사제는 최고금액이 50만 원이었지만, 평균금액이 약 7만5000원으로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균값을 한참 벗어나는 과도한 비용 책정이 있었단 뜻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병원이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했으나 환자가 명확히 거부했던 비급여 진료를 몰래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한 사례 등이 접수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비급여 과잉진료 실태 파악 및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비급여 진료 전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1분기(1~3월) 손보사 기준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137.2%로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주사제 가격 편차가 여전할 경우 향후 관련 보험료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 관계자는 “비급여 주사제가 손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앞으로 관련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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