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네스테크 등 회계기준 위반 4개사 징계

입력 2008-10-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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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스테크 등 4개사가 과징금 부가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스테크 등 4개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스테크는 지난 2003~2007년에 걸쳐 10억원의 임차보증금(매출채권)을 가공 계상했고, 2005~2007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으며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네스테크에 대해 과징금 5억3200만원, 감사인지정 2년(2009~2010 회계연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시아신용정보는 지난 2006년 56억6400만원의 매출채권을 조작한는 한편 채권 추심금액 9억500만원을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아시아신용정보에 유가증권발행을 1년간 제한하고 회사 및 담당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LJL에너지와 넷시큐어테크놀러지에 대해서도 각각 3억8280만원, 1억32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증선위는 아시아신용정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송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75%의 추가적립,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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