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최지성 저녁식사 후 진행

입력 2020-06-08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최장 시간 심문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8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두 번째로 긴 심문이다.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2분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 이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전략팀장(사장)의 심문은 저녁 식사 후 진행된다.

원 부장판사는 최 전 실장과 김 전 전략팀장의 심문까지 마치고 검찰과 이들의 의견 및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록이 20만 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 등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미전실 문건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한편 1년 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09,000
    • +0.15%
    • 이더리움
    • 4,762,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0.95%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04,700
    • +0.59%
    • 에이다
    • 674
    • +0.9%
    • 이오스
    • 1,169
    • -1.1%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0.21%
    • 체인링크
    • 20,260
    • -0.59%
    • 샌드박스
    • 66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