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9개 성분, 제제 지정

입력 2008-10-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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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모상세포백혈병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9개 성분, 제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존 희귀로 지정돼 있던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효능ㆍ효과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의 병용요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상세포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페토스타틴', 간, 뇌에 구리의 이상축적으로 생기는 '윌슨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초산연산' 등 8개회사의 8개 성분이 신규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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