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입력 2020-06-03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해”…상해치사 적용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한 데 반해 2심에서는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을 조사한 뒤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00,000
    • -0.17%
    • 이더리움
    • 3,342,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22%
    • 리플
    • 2,029
    • -1.36%
    • 솔라나
    • 123,100
    • -1.2%
    • 에이다
    • 362
    • -1.63%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20
    • +1.39%
    • 체인링크
    • 13,500
    • -1.89%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