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심평원, 의료기관에 환자정보 과다 요구

입력 2008-10-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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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급여평가와 개인정보 등 무차별적 제공받아"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해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위해 43개 종합전문병원에 진료 정보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해당 질환 진료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차트 전체를 요구해 급여평가와 개인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자료를 요구할 때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그대로 기재한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진료정보를 택배 등 유출위험이 큰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주고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오간 자료에는 가계도나 업무 평가와 관계없는 치료기록, 심지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넘어져 다친 다리를 치료한 기록 등 환자에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심평원의 낮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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