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30%가 각각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 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해당 항목 가중치를 2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89,000
    • -3.13%
    • 이더리움
    • 3,024,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721,500
    • +3.07%
    • 리플
    • 2,015
    • -2.14%
    • 솔라나
    • 125,500
    • -3.76%
    • 에이다
    • 373
    • -3.12%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51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1.64%
    • 체인링크
    • 12,950
    • -3.65%
    • 샌드박스
    • 11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