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불법모금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6-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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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4월 20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4월 20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모금한 행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 목사에게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경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개신교 단체 등이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발 사건도 수사를 마쳤다.

경찰은 전 목사가 ‘대통령 체포’ 등을 집회에서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전 목사가 지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아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전 목사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집회 금지와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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