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 마스크는 민간이 유통…식약처 허가 제품은 '의약외품' 표시"

입력 2020-06-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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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덴탈 마스크의 증산을 독려하되 유통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양진영<사진> 식약처 차장은 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일반인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로 흡수하지 않고 민간이 유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가 최대 100만 개까지 증산되면 공적 마스크로 들어오는 일정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분량은 일반인에게 바로 유통시키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보건용 마스크보다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1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이 마스크는 기존 수술용 마스크와 유사하게 KF 기준 55~80% 수준의 비말차단 능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양 차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관련 서너 개 업체에서 벌써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번 주 후반부터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받아서 공급되는 마스크에는 '의약외품'이란 표시가 있다. 시중에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도 유통되고 있다.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인 3개씩 구매할 수 있다. 등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18세 이하 출생자는 1인 5개씩 구매 가능하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유통물량을 늘렸다. 보건용 마스크는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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