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자격 완화

입력 2020-06-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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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나 입주 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 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LH)
(LH)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자격 심사 후 결과를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자격 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 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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