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이전 법인세 혜택, 특정기업에 집중"

입력 2020-05-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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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일부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 지원이다.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깎아주고 있다.

감사원이 2015∼2018년 이 제도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51곳(공공기관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액(8361억원) 중 91%인 7041억원이 한 소프트웨어 업체와 도소매 업체 등 2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첫 7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는 게 지나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교사례로 들었다. 이 단지 입주기업은 누적 투자액의 5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법인세 감면 한도다.

반면 이번에 감사원이 들여다본 법인 중 8곳은 지방이전 인원 1명당 법인세 감면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이었다. 또 6곳은 지방 본사 근무 인원이 연평균 10명 미만으로, 세금 감면에 견줘 고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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