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집행정지가처분 인용결정

입력 2020-05-25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올바이오파마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결과 인용으로 결정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회사는 본안 판결전까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약품제조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5월 17일~8월 16일까지) 처분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며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정승원,박수진(공동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4.02]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6.04.01]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딸기시루 안녕… 성심당 망고시루가 온다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90,000
    • -0.24%
    • 이더리움
    • 3,113,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0.67%
    • 리플
    • 1,997
    • -0.3%
    • 솔라나
    • 121,700
    • +1.5%
    • 에이다
    • 374
    • +3.03%
    • 트론
    • 479
    • +0%
    • 스텔라루멘
    • 247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68%
    • 체인링크
    • 13,140
    • +0.38%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