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17일부터 의약품 제조업무 영업정지

입력 2020-05-08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올바이오파마는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을 이유로 오는 의약품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영업정지금액은 142억7100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5,000
    • -0.62%
    • 이더리움
    • 4,683,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79%
    • 리플
    • 747
    • -1.32%
    • 솔라나
    • 203,900
    • +1.65%
    • 에이다
    • 673
    • +0.9%
    • 이오스
    • 1,167
    • -2.67%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65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2.6%
    • 체인링크
    • 20,560
    • -1.58%
    • 샌드박스
    • 660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