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넷플릭스법' 통과로 인터넷 망 사용료 낼까?

입력 2020-05-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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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법정소송'으로 버티기 할 수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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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업체(ISP)들에 망 사용료를 낼까?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국내 유료 이용자가 2년 전만 해도 40만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200만명이 넘었다. 개정안이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그동안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달리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료를 낼지 고민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통신 3사(ISP)는 일단 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려면 망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CP도 책임져야 한다"며 "법안이 마련된만큼 넷플릭스가 향후 망 사용비를 지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소송전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자신들의 서비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트래픽을 유발했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대해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도 국내 업체에 대해서만 망 사용료 납부가 이뤄지는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글로벌 CP 업체들은 국제법과 자신의 나라에 맞는 법을 근거로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국 국내법에 저촉되는 우리나라 업체들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실효성이 부족하지만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차후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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