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입력 2020-05-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시 10% 더 받는 꼼수, 잘못하면 '징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결제를 둘러싼 갈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충전된 재난지원금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핑계로 웃돈을 더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18일 가맹점의 결제거부나 웃돈 요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드 거래 거부나, 현금 결제를 유도할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상황 악화 '타이항공' 파산보호신청

외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9일 타이항공의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확대되어 파산보호 신청에 나섰는데요. 타이항공은 2013년 초부터 거의 매년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침체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적기 항공사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중남미 2대 항공사인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대부업, 유흥업소 등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의 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 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다단계·상조사 등 총 109명 입니다. 이는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무려 57%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등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는 검찰과 공조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람들 소비심리 자극했다…편의점, 음식점 등 매출 증가 추세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19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의 대표적 수혜 업종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 평소 잘 팔리지 않던 육아용품, 와인, 양주 판매량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해당 물품들을 주로 구매하던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 편의점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도 음식점이나,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매출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모(66) 씨는 "재난지원금이 들어와 평소에 하지 않던 각종 헤어 시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내년 시행…민간 벤처확인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합니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해, 벤처다운 혁신 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늘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정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시행에 앞서 민간의 벤처확인기관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이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6월 9일까지 중기부에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94,000
    • +3.17%
    • 이더리움
    • 4,476,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3.55%
    • 리플
    • 752
    • +5.92%
    • 솔라나
    • 209,600
    • +3.56%
    • 에이다
    • 727
    • +12.54%
    • 이오스
    • 1,157
    • +5.86%
    • 트론
    • 161
    • +2.55%
    • 스텔라루멘
    • 166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3.24%
    • 체인링크
    • 20,390
    • +5.37%
    • 샌드박스
    • 660
    • +6.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