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현장 접수…지역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입력 2020-05-18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18일 시작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으려면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월요일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는 반면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준다.

또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다. 일부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는 해당 특별·광역시, 도 지역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시·군 안에 있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데 대부분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곳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비슷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 역시 대체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상품권 방식의 사용처와 일치하도록 맞췄다.

이밖에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같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20,000
    • -1.59%
    • 이더리움
    • 4,037,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1.88%
    • 리플
    • 701
    • -0.85%
    • 솔라나
    • 199,600
    • -2.73%
    • 에이다
    • 602
    • -1.15%
    • 이오스
    • 1,058
    • -3.64%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43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100
    • -4.37%
    • 체인링크
    • 18,210
    • -2.78%
    • 샌드박스
    • 57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