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20-05-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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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사장 겸 아산공장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전 전무 겸 영동공장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류 전 대표 등 유성기업 임원들은 노조 쟁의행위가 일어나자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는 자문을 받아 실행했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노무법인 측에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기존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 지원하기 위해 노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10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은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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