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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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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