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1분기 영업이익 32억 원…IP 소송 승소 성과로 흑자전환

입력 2020-05-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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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 CI.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8억 원으로 15.5%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9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1분기는 ‘미르의 전설2’ IP 사업 확대로 라이선스 게임 출시, 로열티 증가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수령과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흑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위메이드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작 ‘미르4’에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미르 IP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란샤(전 샨다게임즈의 자회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3’ 중재에서 승소해 IP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 결과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 저작권 침해 최종심,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재 등 주요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과 더불어 중국 라이선스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파트너사와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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