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옴부즈맨, 강서구 아파트 건축 불법승인 적발

입력 2008-10-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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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마곡동 5번지 인근 1362㎡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1개동(37가구)을 짓도록 해 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들 청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사한 결과, 강서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줘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옴부즈맨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이적지가 포함돼 있어 공장부지 면적의 20%(133㎡) 이상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아파트 건축을 허용해야 했지만 강서구청은 20㎡만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을 승인했다.

옴부즈맨은 이 과정에서 구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맨 관계자는 "강서구청에 해당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승인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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