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입력 2020-05-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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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은 판결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절대적이고 대항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군림하면서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인 지시를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며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어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연루된 직원과 기소된 직원들은 모두 제 잘못인 만큼 선처해달라”며 “현재의 제가 매우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위디스크 사내에서 위디스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사 비판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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