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 규모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0-05-05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의 무죄 판결로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의 유족이 1억1000여만 원의 국가 배상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 원을 지급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고인을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건이다.

이번 민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8,000
    • -1.36%
    • 이더리움
    • 4,544,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892,000
    • +4.76%
    • 리플
    • 3,041
    • -1.01%
    • 솔라나
    • 199,300
    • -2.5%
    • 에이다
    • 621
    • -2.97%
    • 트론
    • 435
    • +2.35%
    • 스텔라루멘
    • 359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50
    • +0.42%
    • 체인링크
    • 20,550
    • -1.63%
    • 샌드박스
    • 21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