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 규모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0-05-05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재심의 무죄 판결로 고(故) 조영래(1947∼1990) 변호사의 유족이 1억1000여만 원의 국가 배상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 원을 지급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고인을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건이다.

이번 민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 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대출 문턱 높아지자⋯서울 아파트 거래 중소형으로 쏠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61,000
    • +0.52%
    • 이더리움
    • 2,651,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299,100
    • -1.51%
    • 리플
    • 1,515
    • -1.05%
    • 솔라나
    • 104,900
    • +0.38%
    • 에이다
    • 273
    • -2.15%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22%
    • 체인링크
    • 11,590
    • -0.26%
    • 샌드박스
    • 59.79
    • -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