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액 5000달러 미만 중소기업, 인증비 지원받으세요“

입력 2020-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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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3일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들어가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은 70%, 30억 원 초과 기업은 50%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다.

중기부는 2월 1차 모집을 통해 518개사를 선정했다.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약 60억 원 규모로 38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대해 기업당 최대 4건,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부장 기업’도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작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6일부터 진행되고,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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