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이 폭행당한 것처럼 꾸며 구속영장청구…징계권고"

입력 2020-04-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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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 집행을 한 경찰관들을 징계 및 서면경고, 주의 조치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 씨는 2019년 6월 29일 새벽 자택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으며,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또한 김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김 씨를 깨우자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체포에 불응하는 김 씨와 경찰관들이 넘어지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김 씨의 손에 할퀴어 찰과상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들이 주장하는 김 씨의 폭력 행위가 단지 경찰관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욕은 했지만, 경찰이 김 씨의 신분증을 이미 확인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합리성을 잃은 불법한 체포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 수갑 사용, 이송, 인치 등 신체 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진정인의 주장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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