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 中 ‘짝퉁 병원’ 다툼서 승리…중국 정부가 브랜드가치 인정

입력 2020-04-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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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도이지병원, 10만 위안 행정처벌 받아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365mc 브랜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365mc)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365mc 브랜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365mc)
한국의 비만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중국 짝퉁 병원 브랜드와의 도용 다툼에서 승리했다고 27일 밝혔다. K-메디칼, 의료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의료 브랜드가 타국 정부에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다.

비만클리닉ᆞ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2019년 3월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을 고소했다. 1년만인 지난 3월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브랜드 도용 단속에 미온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의료 브랜드 도용의 심각성 앞에서 척결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성도이지병원은 그간 노골적으로 365mc 브랜드를 베껴왔다.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 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기술력과 브랜드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양 선전했다.

또한 365mc가 2014년 선보인 지방흡입 주사 람스(LAMS)의 브랜드명을 고스란히 붙여 사용했다.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모방 상표를 출원하는 등 뻔뻔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365mc는 앞으로 자사 브랜드 무단도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가 우수한 첨단 의료 IT 융합 기술로 소개한 바 있는 인공지능 지방흡입 '메일 시스템' 등이 해외 각지에서 알려지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태국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인공지능 지방흡입이나 '람스' 등 365mc가 비만 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스템은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 한류의 사례이기 이전에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365mc 노력의 결정체"라며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하여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기관으로서 가져야 마땅할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 브랜드 시대의 포문을 세계 어느 곳도 아닌 한국 의료기관이 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 한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65mc는 비만 및 지방흡입 분야에 집중해 연구 치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서울, 인천, 대전, 부산의 4개 병원급을 포함 총 16개의 전국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흡입 수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병원급 지방흡입을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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