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방역으로 마트 시식코너 사라진다…음식 덜어 먹고 인접 테이블 이용 자제해야

입력 2020-04-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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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방역 세부지침 공개

▲직장들이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식당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직장들이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식당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방역으로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위한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차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미터(최소 1미터)로 유지하고, 기침 예절과 손씻기·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소독과 환기에 힘쓰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하는 게 좋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했다.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식당 이용 시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테이블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을 것을 당부했다.

대중교통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안내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또는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세부지침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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