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 ‘온투법’ 시행 앞두고 차입기업 조회서비스 런칭

입력 2020-04-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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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페이게이트)
(사진제공=페이게이트)

페이게이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차입기업의 대출 관련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한다.

20일 페이게이트에 따르면 이번 모델은 대출액 조회를 제외하고 조회 요청횟수와 기간에 대한 정보를 우선 제공한다.

우선 페이게이트는 차입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접수,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다.

세이퍼트 회원에겐 차입기업 조회를 당분간 무료 제공하고 비회원의 경우는 건당 1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이후 개인차입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8월 27일 시행을 앞둔 온투법은 개인과 기업의 투자 및 대출에 대한 한도를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한층 강화해 플랫폼별 한도에서 전체 통합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 적용을 위해서는 시스템 및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대한민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 투자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페이게이트는 통합한도 관리를 목표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페이게이트는 세이퍼트 회원사들의 회원에 대한 투자, 대출, 개인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분리보관 금융플랫폼 제공기업으로 역할을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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