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 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향후 점검을 통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의 비리까지 막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2월 24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