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

입력 2020-04-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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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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