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0-04-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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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경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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