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사우나ㆍ식당 간 60대 남성

입력 2020-04-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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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두차례 위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권 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후 2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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