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이자 대출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이 활용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출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무이자 대출 신청은 16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