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대금미납, “구매 아닌 협찬품이었다”…주얼리 업체에 4000만원 미납

입력 2020-04-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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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가 주얼리 대금미납으로 여전히 대립 중이다.  (사진제공=비즈엔터)
▲도끼가 주얼리 대금미납으로 여전히 대립 중이다. (사진제공=비즈엔터)

래퍼 도끼와 주얼리 업체의 대립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A사가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민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도끼는 지난 10월 A로부터 약 4000만 원의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했다. A사에 따르면 도끼 측은 2018년 외상으로 2억 47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받았지만, 외상값의 일부인 4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

당시 도끼는 “제공받은 주얼리는 구매가 아닌 협찬품이었다. 6종의 귀금속을 받은 당일 모두 도난당했다”라며 “귀금속의 가격이나 구매 영수증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그 돈을 모두 지불할 수 없어서 4000만 원에 대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리네어레코즈에서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 요구한 것을 보면 과연 원만한 대금 지급 의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도끼 측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끼 측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조정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도끼는 지난해 2월 2011년 더콰이엇과 함께 만든 일리네어 레코즈와 결별했다. 2018년 11월 모든 지분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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