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유권자 투표 때 성별로 차별받지 않아야"

입력 2020-04-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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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투표 전 신원 확인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 소수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강제로 법적 성별이 드러나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을 할 때 복장이나 말투 등 외형적인 모습이 법적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인권위의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24.4%가 신원 확인 과정이 부담돼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선거인의 성별표현이 법적 성별과 다르다고 해서 투표관리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남자 또는 여자가 확실하냐'는 등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성 소수자에게도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선거인 확인을 위한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성별이 아니어도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통해 선거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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