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입력 2020-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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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개 농장주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씨가 개들에게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인지는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신문,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강구 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의 경제 형편이 어렵고 더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해 2년간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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