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단 4시간만에 '키코'약관 문제없다 결론

입력 2008-10-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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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1차적 책임은 금융당국, 공정위도 직무유기"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널뛰기 환율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키코(KIKO) 통화옵션에 관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8시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5일 약관심사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공정위의 입장 발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키코와 관련해서 약관심사회의를 개최한 일자와 시간은 7월 14일 약관심사소위원회 4시간, 7월24일 약관심사전원회의 4시간 이렇게 총 8시간에 불과하다는 것.

세심한 논의한 것은 소위원회 개최 4시간에 불과했다는 게 박의원 주장이다.

이런 짧은 시간에 최소 10개 정도되는 키코관련 약관을 검토했다는 것은 날림 검토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의원은 "키코 피해의 1차적 책임은 키코 집중판매시기에 이를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에 있으나 거래와 관련된 약관에 대한 사전검토와 꺽기 등의 불법거래, 구두계약 강요, 상품약관 설명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묵인한 공정위 역시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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