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입력 2020-04-06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입국 후 격리조치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 대해 출국 조치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여성은 당초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지난 3일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추방하기로 결정하고 5일 저녁 7시 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했다.

또한 법무부는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5일 오후 3시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후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행된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이후 5일(18시 기준)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돼 총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월풀·GE 제치고 매장 정면에…美 안방 홀린 삼성 'AI 이모'
  • 쿠팡, 정보유출 파고에도 앱 설치 ‘역대급’…C커머스 지고 토종 플랫폼 뜨고
  • 서사에 움직이는 밈코인 시장…FOMO가 부른 변동성 함정
  • 작년 韓 1인당GDP 3년만 감소, 3.6만 달러…대만에 뒤처져
  • 새해 들어 개미들 삼성전자만 3조 매수…SK하이닉스는 팔아
  •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에 멈추나…12일 교섭·결렬 시 13일 파업
  •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13,000
    • +0.13%
    • 이더리움
    • 4,59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959,500
    • +1.7%
    • 리플
    • 3,086
    • -0.1%
    • 솔라나
    • 203,900
    • +1.34%
    • 에이다
    • 578
    • +0.52%
    • 트론
    • 440
    • -0.45%
    • 스텔라루멘
    • 334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440
    • -0.56%
    • 체인링크
    • 19,470
    • +0.26%
    • 샌드박스
    • 175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