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Q & A

입력 2020-04-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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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이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또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3788원 등이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했다.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③[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④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⑤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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