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본격적인 '4·15 총선' 문이 열렸다

입력 2020-04-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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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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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13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는 제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2일 0시를 기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사무장,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변수다.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총선에 나설 후보들도 자칫 지나친 선거운동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차분한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현장 유세보다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유세가 과거 선거보다 활발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한 만큼, 여야 후보자 모두 온라인 유세에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는 다만 이번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운동 행위 당시로 산정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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