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 받는다…시가 5억 주택 월 77만 원

입력 2020-03-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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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택금융공사)
(출처=주택금융공사)

다음 달 1일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 원 주택은 월 77 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연금지급 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급 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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