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0-03-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자리에서 말 다툼한 후 집까지 쫓아가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의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넘어져 응급실로 후송된 뒤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 B 씨는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욕을 하며 따졌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했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39,000
    • +1.49%
    • 이더리움
    • 2,66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1.7%
    • 리플
    • 1,533
    • +0.39%
    • 솔라나
    • 105,200
    • +1.35%
    • 에이다
    • 275
    • +1.1%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70
    • +2.24%
    • 체인링크
    • 11,670
    • -0.51%
    • 샌드박스
    • 59.99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