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0-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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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말 다툼한 후 집까지 쫓아가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의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넘어져 응급실로 후송된 뒤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 B 씨는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욕을 하며 따졌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했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폭력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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