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한 시민단체 검찰 고발

입력 2020-03-27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
▲제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A시민단체 대표자 B씨와 감사 C씨가 특정 정당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달 25일부터 광주지역 번화가 도로변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3월경 해당 단체가 주최한 5차례의 집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2인 1조로 들고 약 1.5km 행진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82,000
    • +2.25%
    • 이더리움
    • 3,425,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14%
    • 리플
    • 2,063
    • +1.28%
    • 솔라나
    • 125,300
    • +1.21%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98%
    • 체인링크
    • 13,710
    • +0.88%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