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월 6일 개학 여부, 늦어도 31일까지 결정”

입력 2020-03-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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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대비 ‘원격수업 운영기준안’ 발표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월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온라인 교실인 ‘학교가자.com’에 올라온 수업자료와 학생들이 올린 숙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월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온라인 교실인 ‘학교가자.com’에 올라온 수업자료와 학생들이 올린 숙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가운데 개학 여부가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국장은 27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4월 6일 휴업을 종료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원격수업 업무 범위·방식 등은 늦어도 31일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날 원격수업 진행을 위한 운영 기준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 운영방식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나뉘어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어떤 수업 방식을 택하더라도 초등 40분, 중등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의 학습량을 지켜 적정 학습량을 확보토록 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원격수업 중에도 수행평가가 가능하다. 단, 부모 등 외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하지 않는다.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초등 1~2학년 저학년생들은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하고 피드백한다. 장애학생은 장애유형을 고려한 원격수업을 하되, 필요한 경우 교사가 가정에 방문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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