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주·토공, 용지 분양가 '보상가 5~14배' 땅장사 논란

입력 2008-10-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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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주택용지 매각을 통해 7457억원의 매매 마진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주공의 이 같은 용지 매각금액은 보상가보다 5~14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6일 국토해양위 소속 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은 국토해양부 국감을 통해 주공이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46만㎡의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업체에 분양해 총 7457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공은 이 기간 동안 대구 매천지구에서 무려 103%의 수익률을 올린 것 비롯해 성남 도촌지구에서 65.3%, 인천 동양지구 60.2%, 평택 이충2지구 56.4%의 수익률을 올렸다.

특히 성남 판교에서는 47.4%의 수익률로 2565억 원의 매각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택지비가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남 판교에서 주공의 수익율을 절반만 낮췄다면 분양가가 12%정도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공의 땅장사는 주공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해양위 신영수(한나라당/경기 성남수정)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주공, 토공이 보상은 적게하고 분양은 비싸게 해 땅값을 크게 올렸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토공의 땅값 책정이 더욱 높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의 경우 주공은 평균 분양가가 3.3㎡당 1095만이었지만 토공은 1344만원으로 토공이 주공보다 땅값을 높게 책정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있는 '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거, 한국감정원 등의 감정평가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각금액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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