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법원 ‘3자연합’ 가처분 기각 결정에 ‘급락’

입력 2020-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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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자 이날 한진칼의 주가가 급락했다.

24일 한진칼은 전 거래일 대비 26.93% 급락한 4만2600원에 마감했다. 오전 9.09%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다.

이는 법원이 반도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달 초 반도건설은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에 대해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한진칼은 이들이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보고했다가 올해 1월 10일에야 ‘경영참가’로 변경한 것이 허위 공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반도건설 측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한진칼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또한 법원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시우회 등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3자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치열한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진칼은 오는 27일 주총을 통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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