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0조 규모 특단 비상금융조치 시행"

입력 2020-03-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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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첫 조치..."전 금융권 대출연장ㆍ이자 유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추가적인 긴급조치 내용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면서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세번 째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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