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정보유출, 법무법인 사무장이 배후

입력 2008-10-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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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배후는 집단소송 수임을 노린 법무법인 사무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일 GS칼텍스 고객 110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GS칼텍스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28) 씨와 정 씨 친구 왕모(28)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S법무법인 사무장 강모(33)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정 씨는 7월8~20일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S법무법인 사무장 강씨는 지난 8월28일 정 씨 등이 "자료를 제공할테니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일정 금액을 나눠달라"고 하자 "개인정보만 있다고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돼 사회 이슈가 돼야 가능하다. 이슈화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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