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확보 총력…수입 마스크·MB필터 관세 6월 말까지 관세 '제로'

입력 2020-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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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서울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해당자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2매를 장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서울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해당자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2매를 장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생산 원자재인 멜트 블로운(MB필터)의 관세가 6월 말까지 아예 사라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마스크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 조정하는 제도다.

할당관세 조치는 이달 5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다.

이달 9일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MB필터 수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는 8일 만에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가 기본세율 10%에서 할당세율 0%로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MB필터 역시 기본세율 8%에서 할당세율 0%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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