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 마스크 수입 절차 간소화

입력 2020-03-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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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관세청과 식품의약안전처는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경우에도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 상업 판매용은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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